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쓰려고 합니다
지방 26평 16년차 2억5천대 아파트 매매로 팔 예정입니다
직거래시 공인중개사와 종전부동산은 비워둬도 되나요?
6번 소재지/지목/면적 어떻게 체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재지는 매물에 주소지를 말합니다 지번 위주로 작성하시고 동 호수까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면 토지는 대지이고,
토지의 면적은 대지의 전체 면적 그리고 대지권 비율은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건축물 면적은 매수아파트의 전용 면적인데요
이 부분은 등기부 첫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지분은 단독으로 매수하시는 거라면 공란으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1명 평가지방 26평 16년차 2억5천대 아파트 매매로 팔 예정입니다
직거래시 공인중개사와 종전부동산은 비워둬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6번 소재지/지목/면적 어떻게 체크하면 되나요?
==>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재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목 : 대
면적 : 대지권으로 표기됨(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종전부동산은 직거래일 경우 비워두셔도 됩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26평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시 공인중개사, 종전 부동산은 비워도 됩니다.
6번 소재지/지목/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공인중개사난은 비워두시면 되고,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 기록하는 난이므로 주택을 매도시에는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