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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두근거리는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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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쓰려고 합니다

지방 26평 16년차 2억5천대 아파트 매매로 팔 예정입니다

직거래시 공인중개사와 종전부동산은 비워둬도 되나요?

6번 소재지/지목/면적 어떻게 체크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재지는 매물에 주소지를 말합니다 지번 위주로 작성하시고 동 호수까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면 토지는 대지이고,

    토지의 면적은 대지의 전체 면적 그리고 대지권 비율은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건축물 면적은 매수아파트의 전용 면적인데요

    이 부분은 등기부 첫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지분은 단독으로 매수하시는 거라면 공란으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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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26평 16년차 2억5천대 아파트 매매로 팔 예정입니다

    직거래시 공인중개사와 종전부동산은 비워둬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6번 소재지/지목/면적 어떻게 체크하면 되나요?

    ==>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재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목 : 대

    면적 : 대지권으로 표기됨(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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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종전부동산은 직거래일 경우 비워두셔도 됩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26평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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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시 공인중개사, 종전 부동산은 비워도 됩니다.

    6번 소재지/지목/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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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공인중개사난은 비워두시면 되고,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 기록하는 난이므로 주택을 매도시에는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