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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실거래일 등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 계약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2년 되는 시기가 내년 중순입니다.

이번 주에 계약서 작성하였고 올해 말에 중도금받고 사전입주 하고 내년에 2년 됐을 때 잔금 받기로 했는데요!

변호사사무실 쪽에서 실거래 등록?을 한다고 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서 뜨더라구요.

실거래일 등록된거랑 2년 보유 넘긴 시점에 잔금치루고 등기 부치는 거랑 양도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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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는 것으로 행적적인 자료롤 사용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신청일중 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 그리고 매수인의 취득세 등은 계약하신대로 계약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이니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거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 또는 등기일이 2년 보유 요건 충족 이후라면 비과세 요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 계약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2년 되는 시기가 내년 중순입니다.

    이번 주에 계약서 작성하였고 올해 말에 중도금받고 사전입주 하고 내년에 2년 됐을 때 잔금 받기로 했는데요!

    변호사사무실 쪽에서 실거래 등록?을 한다고 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서 뜨더라구요.

    실거래일 등록된거랑 2년 보유 넘긴 시점에 잔금치루고 등기 부치는 거랑 양도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거래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아니고 잔금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빠른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완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중순 2년 경과 후에 잔금이 청산되면 그때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 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거래 등록한 사실 만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보유 후 매도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보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