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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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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커피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이 제 차를 문콕 한 후 그냥 갔을 경우에요. 이 차를 잡지 못하면 프렌차이즈 커피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무료 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의 경우 가능하다는 기사를 전에 본 기억이 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 장소가 일단 유료 주차장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업체에서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업체 측에 한 번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이며 해당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입증도 되어야 함으로

      제일 좋은 것은 가해자를 찾아서 대물 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차를 잡지 못하면 프렌차이즈 커피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무료 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의 경우 가능하다는 기사를 전에 본 기억이 나서요

      : 프렌차이즈 커피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프렌차이즈 커피측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님이 보신 유료주차장의 경우 가능하다는 기사는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위탁받은 차량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나,

      프렌차이즈 커피등의 경우 주차장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용 고객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으로 차량을 관리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상대방을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업체의 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관리상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