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차를 잡지 못하면 프렌차이즈 커피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무료 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의 경우 가능하다는 기사를 전에 본 기억이 나서요
: 프렌차이즈 커피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프렌차이즈 커피측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님이 보신 유료주차장의 경우 가능하다는 기사는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위탁받은 차량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나,
프렌차이즈 커피등의 경우 주차장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용 고객에게 편의상 제공하는 것으로 차량을 관리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