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배상금, 위로금 그리고 장례비 등이 지급 되며 배상금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정년까지의 남은 연수 등을 고려해서 계산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시 손해배상금의 한도는 무제한으로 그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이 얼마든 관련없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고 과실이 없고 나이가 젊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될지 알수 없고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종합보험이라면 해당 산출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대인 II'는 무한으로 가입 됩니다.
손해배상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보상한도가 무한이기에 전액 보상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과실 장해율 치료내역 부상등급 등에따라 산정되므로 최대금액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망의경우 위자료는 65세 이상은 5천만원 65세 이하는 8천만원으로 산정되며 장례비는 5백만원입니다.
나이와 과실비율등에따라 상실수익액 이산정되며
소득의 1/3이 공제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는 보험이며 피해자의 사고전 소득이 크다면 금액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까지의 남은 연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는 피해자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240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도 240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정년 기간까지 남은 기간이 길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소득이 큰 나이가 있는 피해자인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산정을 해 보아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