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나요?
사용중이던 맥북프로를 직거래로 5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분이 배터리가 50프로가 되면 자꾸 꺼진다 말씀하셔서
아 그거 예전에 애플이 OS 업데이트 하면서 생긴 오류인데
그 후 애플이 해결 방법을 발표했었고, 저도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이후에 잘 사용을 했다 그 해결법을 알려줄테니 해보시고
혹시 해결이 안 되면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해결이 안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OS의 일시적 오류였지만
지금은 정말 배터리가 수명을 다 한것이었습니다)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 말씀 드렸더니
본인이 고쳐서 쓰시겠다 하여서
배터리 효율이 0인 물건을 고지 없이 팔았으니
제가 배터리 교체비용(대략 25만원정도)은 제가 전액 부담하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수리중에 다른 부분 이상도 발견되어
수리를 하는 경우 비용이 막 70-8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진단이 나올시에는 환불해드리고 노트북은 다시 제가
갖고 오는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 드렸고
구매자분도 그 부분 동의를 하셔서 배터리 교체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이 서비스센터를 다녀오셨고
일단 배터리만 교체를 하긴 하는데
과정중에 다른 부분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 할수도 있고 그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전 일단 배터리 교체 비용은 송금해드린 상태이구요
서로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합리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일일히 법률에 해결 방안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서로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차이에 "수리를 하는 경우 비용이 막 70-8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진단이 나올시에는 환불"하는 방향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 간의 거래내용을 양 당사자가 동의한 합의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