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하자마자 육아휴직 납부유예 가능할까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1월 1일 입사이고 연금 건강,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 고용보험 빼고
연금 건강이 취득신고가 안되었습니다.
(공단오류)
그리고 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고용보험은 제대로 납부유예가 되었는데
건강, 연금은 당연히 들어진게 없으니
유예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취득신고가
안된 걸 확인)
1월 1일자로 제대로 취득신고하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 그렇다면 두루누리지원공제 되고
공단오류므로 과태료감면이 될까요?
10월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육아휴직 납부유예를 신청해도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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