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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6+6 제도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아내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중입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제가 곧 3ㅡ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6+6제도를 이용하려고하는데 공무원은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라서 저만 적용받을 수 있고 아내는 적용불가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된다는 글도 안된다는 글도 여럿보이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질문은 아내(공무원) 도 제도의 혜택을 받아 급여 및 기간혜택을 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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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사람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1. 4., 2024. 1. 5., 2025. 1. 3.>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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