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되는지 확인해주세요!!ㅜ
현재다니는 회사에서 24년 11월1일
권고사직 예정인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전회사 3개월
전회사 약 2개월
현재회사 약 2개월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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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충족되므로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 근무로 7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되며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각자 다르니 헤아려 계산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2일 정도의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어느 한 직장이라도 주5일 근무가 아니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