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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직박구리47
화사한직박구리4722.12.09

임금체불 관련 합의 관련 서류 작성 문의

노동청 퇴직증명서 미발급 및 임금 14일이내 미지급1건 임금체불진정 1건 신고 총 2건 신고 후 1차 출석하였습니다. (1차 출석 바로 전날 급여만 이체함)

근로 감독관께서 합의금액으로 ***만원으로 조정해주셨습니다.(법정 퇴직금과 학원측이 지급하기로 했던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액 절충안)

학원측에서는 본인들 출석을 앞두고 진정취하를 요구하며, 처음에는 학원적립금만 지급하겠다 하다가 근로감독관께서 조정하신 금액으로 얘기하니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근로감독관께서 학원측에 합의 금액 및 퇴직증명서 미발급 시정 조치요구하셨는데 , 모르는 척 학원적립금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께서 이미 다 전달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라고 문자하니 그제서야 알겠다라고하고 2일이 지나서야 퇴직증명서발급하였습니다)

후에 퇴직금 지급 신청 문서 및 금품 청산 및 진정취하 확약서 사진으로 보내왔는데,(문서 확인 및 검토후에 합의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금액은 공란이며,(이전 근로계약서도 학원측만 원본 수령, 저에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제공)

*위의 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세금 및 기타 공제 후 금액은 달라집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합의금은 ***만원인데 합의금을 그자리에서 기입하고, 세금 공제 후 입금할 것 같습니다.

1) 합의금은 ***만원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2)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인데, 학원 내부적으로 사용할 지출 근거라고 하면서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으로 받는데, 퇴직금 신청 및 학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싶지 않아, 따로 임금 체불과 관련된 조건부 진정 취하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3번 내용에 첨부) 문제 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학원측에서 워낙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문서로 강의위탁서로 계약하였고, 본인에게는 사본이아닌 공란으로 된 계약서만 배부하여 근로감독관께서 1차 출석당시에도 “모순투성이다” 라는 표현을 하셔서, 학원 문서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3) 다음은 학원측에 보낼 문자 입니다.

보내주신 서류를 노무사와 검토해보니, 통상 임금체불관련 합의금액은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합의금액은 세금 및 기타 공제 후 실수령액 ***만원입니다.

임금체불 조건부 진정 합의서

1.진정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2.피진정인

성명 : 핸드폰 번호:

사업체명 : 소재지 :

금 *** 원정(세후 실수령액)

위 상기 금액은 202*년 * 월부터 20*월 **일까지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체불 합의금이며,

이 금액(세후 실수령액)을 월 일까지 지급 할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 건을 조건부 취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학원(캠퍼스 포함)및 관련자는 **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합의금(세후 ***)합의서만 작성 할 것이며, 학원 내부적인 지출 근거 용도인 퇴직금신청서 및 학원관련 기타 서류 등은 일체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내용 숙지하고, 동의하신다면 합의 및 진정 취하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합의 및 진정 취하는 진행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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