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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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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료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몇년동안 해외거주를 하고 와야하는데

기존 납부하던 보험료는 외국 가있는동안 돌려받거나 중단을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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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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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체류기간에. 실손보험에대하여 추후 입출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신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시게되시면 해외 체류기간동안 납입하신 실손보험에 대하여 환급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 중 납입중지는 실손보험만이 가능 합니다.

    3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중지요청 가능 합니다.

    타 보험들은 중지기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같은 경우는 중지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보장성 보험은 계속 납부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몇년동안 해외거주를 하고 와야하는데 기존 납부하던 보험료는 외국 가있는동안 돌려받거나 중단을 할수가 있을까요?

    :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지시 해지환급금만 지급될 뿐입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체류증명서를 가지고 납입중지를 하실 수도 있고,

    해외거주후 귀국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체류기간 동안의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3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체류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증명원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체류기간 중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설정해놓아야 지속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국내 계좌에 보험료를 이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일시 중단이 가능한 조건이 되시는 것으로 보시는데 악관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과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중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거주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보장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해외체류가 3개월 이상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납입 중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