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료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몇년동안 해외거주를 하고 와야하는데
기존 납부하던 보험료는 외국 가있는동안 돌려받거나 중단을 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체류기간에. 실손보험에대하여 추후 입출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신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시게되시면 해외 체류기간동안 납입하신 실손보험에 대하여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 중 납입중지는 실손보험만이 가능 합니다.
3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중지요청 가능 합니다.
타 보험들은 중지기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같은 경우는 중지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보장성 보험은 계속 납부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몇년동안 해외거주를 하고 와야하는데 기존 납부하던 보험료는 외국 가있는동안 돌려받거나 중단을 할수가 있을까요?
: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지시 해지환급금만 지급될 뿐입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체류증명서를 가지고 납입중지를 하실 수도 있고,
해외거주후 귀국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체류기간 동안의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3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체류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증명원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체류기간 중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설정해놓아야 지속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국내 계좌에 보험료를 이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일시 중단이 가능한 조건이 되시는 것으로 보시는데 악관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과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중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거주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보장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해외체류가 3개월 이상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납입 중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