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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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 장기간 해외거주 계획입니다ㆍ그런데

안녕하세요ㆍ은퇴후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중지하고 해외로 갈 수 있나요 ?

몇 개월이상 해외거주해야 중지 할수있는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은퇴 후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건강보험료 납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정지 조건: 연속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 면제 혜택: * 가족 모두 출국하면 전액 면제

      • 국내에 남은 가족이 있으면 50% 감면 (직장가입자 기준)

    • 신청 방법: 출국 전후에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한 통이면 간단히 처리됩니다. (비행기 티켓이나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 가능)

    주의하실 점: 입국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해당 달의 보험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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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미리 신청하고 출국한다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은퇴후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중지하고 해외로 갈 수 있나요 ?

    :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외에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출국일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급여정지 처리가 되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국하시면 3개월이상 체류시 별도 신청없이 보험료 중단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기록을 보고 처리하는거니, 좀.늦게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챙기시는게 더 정확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