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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정말낙천적인진돗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22일에 개인 성실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개인사업자에서 적용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전체 근로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 직원 비중이 높아 4대보험 전체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 고용산재만 가입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월 급여 10만원, 단시근로자)

  • 아니면 4대보험 전체 기준으로 감소로 판단하여 개인사업자 당시 공제받았던 금액을 추징해야 하는지

세액공제 유지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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