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3분의 1은 사유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사유지라면 개인의 소유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 자신의 선택에 달렸을텐데요.
그러나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는 절대 개발하지 못하고 용도도 변경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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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면 개인의 소유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 자신의 선택에 달렸을텐데요.
그러나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는 절대 개발하지 못하고 용도도 변경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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