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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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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립공원의 3분의 1은 사유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사유지라면 개인의 소유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 자신의 선택에 달렸을텐데요.

그러나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는 절대 개발하지 못하고 용도도 변경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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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겠으나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무한정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