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도립공원 관리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도립공원 관리청은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나, 도립공원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토지 매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매수 신청을 받은 후, 도립공원 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립공원 내 사유지 임야의 매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립공원 관리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매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