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후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 하였고, 통보한 퇴사 예정일 이전에 강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와 마찰로 인해 1개월 후에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 통보한 3일 뒤인 해당 말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진행 되었습니다. 퇴사처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은 하고 있었고, 퇴사예정 월 말까지 일을 해야하나 15일 만 근무하면 나머지 15일분 급여는 챙겨 주겠다고 하여, 회사와는 결별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근무한 15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퇴사예정일 이전 월에 퇴사 처리로 인한 피해도 발생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해당받을 급여에 대한 연체이자?
미사용한 월차수당 및 밀린 교통비 지급?
추가로 청구 가능한 부분들은 없을까요?
회사 벌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3.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하며, 교통비는 해당 사업장과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4.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5.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실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요구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며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