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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현대적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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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 후 발생한 조세압류시 우선하는지?

저는 발주처(채무자)고 계약상대방 A(채권양수인)와 B(채권양도인)가 있습니다.

서로 채권양수도를 하고 발주처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문서로 승낙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성금 지급시, 실제 기성금을 받지 않는 B(양도인)도 국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그렇다면 위 채권양도 당시 조세에 관한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하여 대항요건을

갖췄음에도 기성금을 받지 않는 B의 관련 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B의 증명서를 받았는데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엔 A(양수인)에게 기성금 지급이 불가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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