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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왜가리246
따뜻한왜가리24623.04.25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가 사고난줄 몰랐다고 말하는게 사고 처리 시 좀더 유리한가요?

뉴스에서 음주 운전 사고들을 보면 강남 스쿨존 교통사고도 그렇고 대체로 차량이 교통사고 후에 현장 이탈 후에 검거되고 나면 사고난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술하는것이 사고 처리시에 좀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건지 좀 궁금합니다. 왜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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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 상 도주 치상 및 치사죄에서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 사실을 모르고 뺑소니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영상 증거 등을 분석하여 누구라도 사고를 인지를 할 만한 사고인 경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사법부가

    보기에 안 좋게 볼 수 있어 형사 처벌이 강하게 될 수 있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조사시 중요한 부분이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입니다.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위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뺑소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 피해 상황등 주변 상황까지 감안하여 진짜로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