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조모의 경조휴가가 3일인경우 토,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계의 경조사까지만 인정해서 경조휴가가 있는데요, 조모상일 경우 휴무일 포함 3일로 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금요일 7일에 조모상이 시작됐다면 토요일만 포함하고 7,8,10일만 인정해주는게 맞을까요? 사칙에는 법정 휴일을 따른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포함 3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7,8,10일로 부여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고 관행 또한 없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법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휴무일을 포함하여 3일이라고 한다면 7,8,9일로 부여된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법정 휴일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등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기 때문에 휴일은 휴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지않아 별도규정이 없는상황이면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칙에서 휴무일만 포함한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하지는 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