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관련문의드려요(600불이상시)
해외에서 제품구매시 600불이상 신고의무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600불인가요?
어느정도 10~20불 차이는 괜찮은건지..
신고확인자의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 그 외의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문의하신 미화 600불은 여행자 휴대품인 경우에 면세 기준입니다. 해외 입국시 카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면세 금액이 넘어가면 과세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운이 좋게 검사를 당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만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가 입국할 때 관세의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기본면세범위)입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기본면세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담배종류별로 수량 상이), 향수 60ml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입국 시 신고하시고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납부할 관세의 30% (최대 15만원)가 감면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세관에 즉시 통보되기 때문에, 입국 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즉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0불(달러)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20불차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600달러를 넘는 수입이 이루어져도 세관심사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600불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납세자와 과세당국 직원이 세금을 주고받기 위해 굳이 시간과 인건비를 쏟지 않는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취지에서 약간의 초과금액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관 검사관에 따라 원칙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