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지인 중 한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여름방학 중에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중간에 넣어야 한다면, 9시출근 12시~12시30분 휴게시간 그리고 3시 30분 퇴근시간이 됩니다.


질문요지,

질문1) 휴게시간에 당직선생님이 대체교사로 투입 가능한지요?

질문2) 휴게시간을 6시간 일한 뒤에 30분 쉬는건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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