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2019. 08. 16. 17:07

안녕하세요.^^*

지인 중 한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여름방학 중에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중간에 넣어야 한다면, 9시출근 12시~12시30분 휴게시간 그리고 3시 30분 퇴근시간이 됩니다.


질문요지,

질문1) 휴게시간에 당직선생님이 대체교사로 투입 가능한지요?

질문2) 휴게시간을 6시간 일한 뒤에 30분 쉬는건 불가능한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한시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 2) 6시간 일한 후 30분 쉬는 건 ---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아니며, 4시간인 경우 30분을 이미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6시간 근로 종료후 주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겠지요. 바로 퇴근이겠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질문 1) 휴게시간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대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직선생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알수 없으나, 돌봄전담사 휴게시간에 다른 분이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019. 08.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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