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출근직후 휴게시간을 줍니다 무언가 시키지는 않지만 이게 맞나 싶습니다

5시간 근무의 출근직후 30분 휴게이며 나머지 시간은

근무입니다. 현재 정직원이며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주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5시간 근무 중 출근 직후 30분 휴게 부여는 법에서 정한 도중 부여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4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휴게를 주고 이후 4.5시간을 연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자마자 휴게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 사용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 등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시점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출근 직후 부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회사에 출근 이후 도중에 부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직후 휴게시간 부여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원칙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