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4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주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5시간 근무 중 출근 직후 30분 휴게 부여는 법에서 정한 도중 부여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4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휴게를 주고 이후 4.5시간을 연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