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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0

구직취업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으로 구직취업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구직취업수당으로 신청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쓰임은 취업준비하면서 커피나 마트에서 장보는 것도 가능할까요? 부모님과 같이 살기는 하지만 장보는 것은 주로 제가 맞는 거라 취업준비하면서 먹는것도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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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취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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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입금되는 돈입니다. 생활비 보조를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따지지 않으므로, 출금, 이체, 체크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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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직취업수당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커피나 마트에서 장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에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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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취업수당'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모두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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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직촉진수당의 사용처 제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구직촉진수당은 체크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숙박, 조세 및 상품권, 항송, 주점, 유흥업소 이용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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