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용직 두 달도 취업인가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서에 취업 경험을 적어야 합니다.

4대보험 들어간 상용직으로 두 달 정도 일했는데, 이것도 취업경험으로 하나요?

알바였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경험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2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4대보험 가입입된 1개월 이상의 근로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용직 취업경력에 해당합니다. 알바라는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제공과 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하며 4대보험 이력은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표준 기준이 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의 단기 근무 이력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사회적 경험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미취업이란 현재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직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달 근무한 것도 취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재할지 말지는

    해당 기관의 요구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도 4대보험 가입 후 2개월을 일을 하였다면 취업경험(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지원하는 곳에 문의하는 것일 것입니다. 취업을 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지원에서 말하는 취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같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력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달 간 상용직으로 근무한 이력 또한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