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경험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2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4대보험 가입입된 1개월 이상의 근로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용직 취업경력에 해당합니다. 알바라는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제공과 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하며 4대보험 이력은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표준 기준이 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의 단기 근무 이력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사회적 경험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미취업이란 현재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직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