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빌라 시공사 하자기간 안에 윗층 화장실 배수구 방수층 노후화로 아래층 분이 피해 보면 윗층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빌라 시공사 하자기간 안에 윗층 화장실 배수구 방수층 노후화로 아래층 분이 피해 보면 윗층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 및 민법상 공용부분의 하자가 아닌 전유부분 내 방수층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해당 전유부분을 소유한 윗층 의뢰인에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윗층 의뢰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공사 하자기간 내 발생한 하자이고 시공상의 과실로 인한 방수층 결함임이 입증된다면, 윗층 의뢰인은 아래층 의뢰인에게 먼저 보상을 진행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누수 원인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