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홀서빙 프리랜서라는데요....,

첫출근한곳이

홀서빙

시급:11,000원

근무요일:월~목

근무신간:10시~2시

주휴:X

세금:3.3%

제가 기억하는 것들 적어봤습니다.

프리랜서면 개인사업자같은 건가요?

괜찮은건가요?

이런건첨이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여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소득세 공제 방법, 사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이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긴 하나 일반적으로 홀서빙 업무를 프리랜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프리랜서의 형식만 취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말하며 3.3.% 사업소득 공제를 하고 대신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조건을 보면 실질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홀서빙 알바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은 전형적인 근로자(알바) 형태임에도 3.3%만 공제하고 주휴수당 없이 지급하는 구조로, ‘프리랜서’처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계약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시받고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