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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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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간의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스마트스토어 하려고 하는데 우선 간의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간이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매출이 간이사업자 등록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경우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럴경우 개인사업자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다시 개인사업자로 바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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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년 매출이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신규사업자라서 사업기간이 12개월이 아닌경우 1년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1억 4백만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9.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4개월간 사업하였으며, 매출액이 5천만원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하면 5천만원 x 12개월 / 4개월 = 1억5천만원이므로, 다음연도 7.1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기존 1.5%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