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분양가 약3.5억)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중도금 40%를 무이자 대출받은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잔금(분양가의 약 80%)을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분양권매매계약서(혹은 전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작성한다면 계약금액은 얼마를 기입해야 하나요? (증여라면 0원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2. 분양권의 증여 시 세금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3. 전업주부가 임대소득(약 1,500만워/년)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역으로 전환되나요?
4. 제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도움을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는 것이고, 그 외 분양과 관련한 절차는 분양사에 문의바랍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아래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실 경우 지역가입자가 맞습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4.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준공 전의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