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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황로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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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인데 1주택 추가시 대출가능여부와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나요?(용인시 처인구)

제목대로의 내용이고요.


기존 보유중인아파트를 매도 안할경우 이미받은 대출이 회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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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매수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나

    기존 소유주택과 신규구입 주택의 담보대출은 LTV, DTI, DSR을 적용하면 2주택은 대출액이 없거나 적은금액만 대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주택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에 대출 및 기타대출 , 연소득에 따른 한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 한도등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가 되면 종전주택 매도는 선택사항입니다. 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 매도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주택구입 담보대출시 LTV60%, DTI50%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