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에서 대출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배우자가 급여 입금하는 경우, 이중세금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대출자는 일용직이라 급여날이 일정치 않은 상황이고, 은행에서 대출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가 급여라는 이름으로 대출자 계좌에 일정한 날에 일정액 이상을 입금하라고 알려주는데, 이럴 경우 혹 이중세금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인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일용근로자인

      부부 중 일방에게 입금을 해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일용근로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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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이중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고 문제도 없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