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코트 직원실수로 옷 오염 변상 범위
백화점에서 구매후 1시간도 안지난 패딩이 백화점내 푸드코트에서 시식하려다 직원과 손이 부딪혀서 팔에 기름이 묻었는데 변상범위 궁금합니다
25일 크리스마스에 백화점에서 패딩을 구입후 바로 착용하고 백화점내에 식당에가서 떡갈비를 구매하려고 시식을 시도하다가 직원이 다른손님 응대중 미처 제팔을 보지못하고 기름이잔뜩묻은 장갑과 부딪혀 옷에 기름이 묻었습니다.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옷이 오염되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직원이 미안하다 사과하고 세탁비드리겠다하였고 세탁해보고 안지워지면 매장에 찾아오라해서 저는 그날 집에와서 오염부위를 세탁했지만 지워지지않았고 결국 다음날인 26일에 찾아가 변상을 요구했더니 티가 잘안난다며 세탁소에 맡겨보고 지워지지않을시 변상해주겠다 하였는데 너무 불안하고 속상합니다...그래서 26일에 세탁소에 찾아가 문의하니 기름이라 완벽히 지워지지 않을수있다고 합니다.새옷입은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새옷이라 세탁하면 손상이 갈것이라고 생각이되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푸드코트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 새로 구매한 패딩이 오염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푸드코트 직원의 과실로 인해 패딩이 오염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전부를 포함합니다. 즉, 패딩의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탁비, 패딩의 가치 하락, 그리고 만약 세탁으로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패딩의 교환 또는 환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탁비: 우선적으로 세탁을 통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탁비는 기본적으로 푸드코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오염 제거 불가 시: 세탁으로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패딩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딩의 구매 영수증과 세탁 후에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세탁소의 진단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및 합의: 푸드코트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푸드코트 직원의 실수로 인해 패딩이 오염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탁비뿐만 아니라 오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패딩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푸드코트 측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