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쓰고 할머니한테 돈을 빌리는데요
2천만원 빌리는데 , 이체한도가 600이셔서 나눠서 입금 받아도 되나요 ?? 차용증에는 2천으로 쓰고 하는건가여 ? 아니면 600 이렇게 여러개 해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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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 2천만원 차용하기로 하였으면 차용증에 2천만원 차용하는것으로 작성하시면되고
이체한도가 600이라 여러번 입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입금을 받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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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2천만원으로 쓰시고 나누어서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추후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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