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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청설모127
심각한청설모12724.04.04

차용쓰고 할머니한테 돈을 빌리는데요

2천만원 빌리는데 , 이체한도가 600이셔서 나눠서 입금 받아도 되나요 ?? 차용증에는 2천으로 쓰고 하는건가여 ? 아니면 600 이렇게 여러개 해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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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 2천만원 차용하기로 하였으면 차용증에 2천만원 차용하는것으로 작성하시면되고

    이체한도가 600이라 여러번 입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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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입금을 받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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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2천만원으로 쓰시고 나누어서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추후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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