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모욕죄 누구의 죄가 큰지 고소를 당한다면 맞고소 가능한지 승산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티
제가 올린 추천하는제품글에 비꼬는듯한 말투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른사람이 댓글 단 것에 여러번 댓글을 달았습니다.
비꼬는듯한 말투에 기분이 상해서 제가 개인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이 되는지.
상대방이 먼저 공개적인 곳에서 비꼬는 말투를
다른사람들에게 답장하며 모욕을 줬기에
저 상대방도 죄가 성립되는지
결과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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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메시지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이버 공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