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기 죄목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안봐주면 감옥에 보낼수있나요?
전세보증금 사기 죄목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안봐주면 감옥에 보낼수있나요?
약 1억가까이 피해를 봤는데 합의고뭐고 감옥에 보내고싶어서 죽겠네요 피같은돈 사기치는 나쁜놈들이 너무 많네요
전세보증금 사기 죄목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안봐주면 감옥에 보낼수있나요?
약 1억가까이 피해를 봤는데 합의고뭐고 감옥에 보내고싶어서 죽겠네요 피같은돈 사기치는 나쁜놈들이 너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사실만으로 그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 사실만으로 그 형량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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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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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액이 1억이라면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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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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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가해자의 전과 등에 비추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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