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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3.12.30

사기죄 잡힐도 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전세사기나 혹은 몇십억 단위대에 몇백억 단위대에 사기꾼들은 대부분 돈이 없다고 하며 교도소에 수감을 해서 만기 출소해서 빼돌린 돈을 쓰면서 남은 생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예시)들은 전부 억단위대에 사기 이야기며 최근 게임머니 사기로 150만원 대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한 후 잡힐 시 사기꾼으로 부터 돈을 받게되면 처벌불원서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할 시 강제집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리니지 게임에 20몇만원 사기를 친 사람이 200만원대에 벌금형에 처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한 경우겠죠.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1. 제 경우에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배상신청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긴 한 건지 궁금합니다.

2. 저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배상신청명령을 하게 되겠지만

민사소송을 통할 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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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확하게 말하면 "추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력이 있느냐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최종결정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불법행위, 이로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서 피해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신 것이 입증된다면 100% 승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