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잡힐도 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전세사기나 혹은 몇십억 단위대에 몇백억 단위대에 사기꾼들은 대부분 돈이 없다고 하며 교도소에 수감을 해서 만기 출소해서 빼돌린 돈을 쓰면서 남은 생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예시)들은 전부 억단위대에 사기 이야기며 최근 게임머니 사기로 150만원 대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한 후 잡힐 시 사기꾼으로 부터 돈을 받게되면 처벌불원서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할 시 강제집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리니지 게임에 20몇만원 사기를 친 사람이 200만원대에 벌금형에 처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한 경우겠죠.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1. 제 경우에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배상신청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긴 한 건지 궁금합니다.
2. 저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배상신청명령을 하게 되겠지만
민사소송을 통할 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확하게 말하면 "추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력이 있느냐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최종결정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불법행위, 이로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서 피해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신 것이 입증된다면 100% 승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