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당근마켓) 을 잡게 되어도 돈은 못 받나요?

2021. 03. 28. 19:50

420만원 정도 사기당했고 경찰에는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잡게 되어도 돈을 못 돌려 받을 확률이 100퍼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피해자를 구제해 줄 법은 없나요? 그리고 사기죄는 왜 이렇게 형량이 가벼운가요... ㅠㅠ 혹시나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거나 다른 수입이 생겨도 저는 돈을 못 돌려받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소되면 형사소송에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100%'라는 것은 위와 같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채권을 만족을 얻기 힘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판결 등을 받아놓으면 상대방이 후에 얻은 수입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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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와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민사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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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사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 등을 받아 놓은 뒤에 지속적으로 집행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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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피해금액을 배상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형사 절차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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