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받을 토지와 부동산 처리는 어떤순서로 해야하나요?
부모님 집터가 있는데 다른집이랑 경계도모호해서 측량을 다시해야한다고만 들었고요.이건 어떤절차로 어디에의뢰를하는지 측량이후는 어디에말해서 처리를하는지궁금합니다.상속후 매매하는거죠? 아파트는 같은평형대 최근공시지가로 신고하며 상속받은자녀가 이후에 매매하나요? 6개월이내에 상속처리해야한다는데 뭐부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안내주시면 황망한마음에 크나큰위로가될거같습니다.도움말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당연상속이 됩니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보통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게 되고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이웃집과 토지 인도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공동으로 매도하시거나 자신의 지분만 매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는 자녀들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