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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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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낚시를 가서 배안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요즘에는 배사고 방지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필이 착용해야 하고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가서 술을 마시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주도나 여수등에서 갈치 낚시를 나가면 가끔 술을 마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구요. 만약 바다 낚시를 나가서 배안에서 술을 마시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

    ◆ 해사안전법 (2020. 5. 19. 시행)

    -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선박에서의 음주도 이제 강력하게 단속/처벌됩니다.

    단속은 자동차와 똑같이는 불가능하고, 출항/회항시 불시에 검사를 하던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검사를 하는식일것 같습니다.

  •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낚싯배 승객들도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해경이 음주측정단속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