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같은건가요?
퇴직금을 못받아서 신청하려는데 소액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같은건가요? 혹시 필요한 서류는.무엇이면 노무사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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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이었으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위임장 등을 작성하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은 같습니다. 소액 체당금 제도의 이름 변경이 간이 대지급금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것이며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의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어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