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의 공격에 맞서 반격하여 개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개 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경남 진주의 평온하던 작은 농촌마을에 개 사육장이 들어오면서 소음,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시피한 시골마을에서 대형견들의 짖는 소리는 위협적이고 밤이면 작은 기쳑에도 동네가 떠나갈 듯 짖어대는 소리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시골 노인들의 휴식은 방해받은지 오래입니다.
며칠전 오후에 농기구를 정리하던 주민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개사육장을 벗어난 대형견 한 마리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곁에 놓여있던 낫을 집어들지 않았더라면 주민은 그 개에게 큰 상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잠시 주민을 바라보던 개는 이내 달려들었고 왼 팔을 물린채 주민은 오른 손에 든 낫으로 반격하여 가까스로 개를 죽일 수 있었지만 25 바늘을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주민은 개사육장 경영자로부터 아직도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개사육장 경영자는 사과는 고사하고 재물손괴를 이유로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죽은 개가 비싼 품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대형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람이 반격하여 개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개 값을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