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의 공격에 맞서 반격하여 개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개 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2020. 05. 01. 23:50

경남 진주의 평온하던 작은 농촌마을에 개 사육장이 들어오면서 소음,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시피한 시골마을에서 대형견들의 짖는 소리는 위협적이고 밤이면 작은 기쳑에도 동네가 떠나갈 듯 짖어대는 소리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시골 노인들의 휴식은 방해받은지 오래입니다.

며칠전 오후에 농기구를 정리하던 주민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개사육장을 벗어난 대형견 한 마리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곁에 놓여있던 낫을 집어들지 않았더라면 주민은 그 개에게 큰 상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잠시 주민을 바라보던 개는 이내 달려들었고 왼 팔을 물린채 주민은 오른 손에 든 낫으로 반격하여 가까스로 개를 죽일 수 있었지만 25 바늘을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주민은 개사육장 경영자로부터 아직도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개사육장 경영자는 사과는 고사하고 재물손괴를 이유로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죽은 개가 비싼 품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대형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람이 반격하여 개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개 값을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맹견 주인에 대해서 부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맹견과 같은 경우 위 사실관계상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우리를 뛰쳐 나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달려들었고

이에 격투로 인하여 죽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 치료비 및

휴업 손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에게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여러 주변 사실 정황 등을 확인하여 맹견의 관리상의 과실 유무, 정당행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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