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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생산적인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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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공제회와 개인 실비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

대학원 실습 중 코가 찢어지고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치료비는 현재 실습한 곳의 법인카드로 모두 결제하였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학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준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실손보험까지도 청구 하여 중복으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저는 18년도에 가입한 실손입니다

대학안전공제회는 치료가 모두 종료된 이후 청구인데,

그 전에 제가 실손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이후엔 대학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안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과 실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보험이 아니므로 ,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안전공제회는 치료가 모두 종료된 이후 청구인데,

    그 전에 제가 실손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이후엔 대학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안나오나요?

    안전공제에서 보상되는것외에 추가로 본인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안전공제회와 개인 실손보험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대학안전공제회는 학교의 교육·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성격의 공제이고, 개인 실손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자기보험이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대학안전공제회 보상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대학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제회 지급여부와 관련없이 실손의료비상 보상대상이라면 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 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은 후 개인실비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바상이 가능해 보입니다만.

    염려 되신다면 우선 실비보험 청구는 나중으로 미루어 두시고

    대학 안전공제 먼저 받으시고 실비보험 나중에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