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유장해 청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병원비(수술, 입원비)는 실비로 제 보험회사 통해서 받았습니다. 향후 후유장해 발생 시 벌써 실비로 병원비는 지급 받았지만 추후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 추가 청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비는 실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 그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손해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담보나 생명 보험의 재해후유장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비와는
무관하게 추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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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실손보험(실비)과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미 실비로 병원비를 지급받으셨더라도 추후 후유장해 발생 시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실손보험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개념이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사고나 질병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기능 상실'에 대해 약관상 정해진 지급률만큼 지급하는 '정액 보상'입니다.
병원비(실비)를 받았다 해서 후유장해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보험금은 서로 연관이 없으므로 각각 청구하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
치료가 완료된 후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입하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증상이 고착화되어 장해 진단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별도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수술, 입원비)는 실비로 제 보험회사 통해서 받았습니다. 향후 후유장해 발생 시 벌써 실비로 병원비는 지급 받았지만 추후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 추가 청구 가능할까요?
: 어떤 사유로 수술, 입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원인 질병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질병후유장해담보가 있다면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그 원인 상해라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상해후유장해담보 또는 재해후유장해담보가 있다면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석한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픈곳의 삐른 쾌유와 회복 바라며
알려주신 실손은“실제손해비례보상”
으로 병원비용의 자부담 제외후 보상하는
내용이라.
위처럼 상해/질병 장해나후유증으로 보장하는
보험은“보장 보험”에 기본계약이나 특약으로 가입
유무 확인을 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또 실손가입과함께 특약등 함께 가입된 내용도 있는지
확인해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가 확실히 남아서 추가치료도 필요하고 장해율 판정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실비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후유장해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검사는 실비청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에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에 대해 실비청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등 가입하신 보험에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와 질병이 분리되어있기에 수술한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도 확인하여 질병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