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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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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피해자 인정을 위한 신청 후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날 이태원에 갔었습니다

오후 7시 15분 한강진역에서 내렸고, 근방에서 밥을먹고 해밀턴호텔근방까지 돌아디나다가

오후 9시 38분 다시 한강진역을 통해서 타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아무튼 실제로 매우 몸이 낑기고 아파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쪽으로 오지말라고, 위험하다고

몇번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위에 말씀드린대로 9시 30분 한강진역을 통해서 타 지하철로 이동하였고 오후 10시경

해밀턴호텔 근처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의 경우 사고 발생까지는 해당장소에 없었지만 사고발생전 그래도 어느정도 예방작업에 참여햿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 지원하려고합니다. 제가 그런활동을 하는걸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지하철 이동에 대한 증빙내역이 있기에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건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로 인정이 안될수도있지만,, 일단 신청해보려고하는데,,,

혹시 인정이 안되고 오히려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정부에서 보기엔 인정받기 택도없는사람이

지원을 했다고 여겨서 처벌을하거나, 혹은 증빙사항이 너무 부족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처벌을하거나...

피해자로 지원을 할때 거짓말은 하나도안하고, 위에있는 상황 그대로 기재하고, 지하철 이동에 대한 증빙내역만 첨부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내용과 입증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허위신청으로 피해자 지정 등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