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묻고자 하는 질문이 무었인지를 알 수 가 없네요..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고 2022년 귀속과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을 못 받더라도 2024년 귀속분 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미등록 등 세법의 감면요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중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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