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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애벌래42
쿨한애벌래42

제가 게임 아이디 사기 피의자인데 피해자 측에서 사기 당시 금액 20만원으로 합의 하기로 하였으나 어느날 변호사 수임료까지 약 250만원을 더 주라고 요구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까지 피의자 측에서 청구를 해주어야 하나요? 제가 철이 없을 때 게임 아이디를 다시 뺏어가고 잠수 탔었던 건 맞지만 아무래도 돈 문제다 보니 피해자 분께서 말씀하는 게 무섭게 느껴저서 질문 남겨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피해액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 합의금액에는 정해진 내역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단느 입장이고,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안되는 것일 뿐이고 얼마를 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줄 필요는 없으나 합의를 위해서라면 지급해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