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게임 아이디 사기 피의자인데 피해자 측에서 사기 당시 금액 20만원으로 합의 하기로 하였으나 어느날 변호사 수임료까지 약 250만원을 더 주라고 요구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까지 피의자 측에서 청구를 해주어야 하나요? 제가 철이 없을 때 게임 아이디를 다시 뺏어가고 잠수 탔었던 건 맞지만 아무래도 돈 문제다 보니 피해자 분께서 말씀하는 게 무섭게 느껴저서 질문 남겨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피해액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금액에는 정해진 내역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단느 입장이고,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안되는 것일 뿐이고 얼마를 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줄 필요는 없으나 합의를 위해서라면 지급해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