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1번 했습니다.전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쓰겠다고 올초부터 임대인에게 문자,전화로도 말씀 드렸고,

올초에 집에 임대인이 찾아와서 물어보길래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당한 이유없이 만기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 1번 썼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안되니 만기되면 나가라고 하길래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받고서 임대인에게 온 문자가 만기되면 나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달 만기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거다라고 설명해줘도 안된다고 만기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내용증명까지 받고도 임대인이 계속 만기되면 나가라고 하는데 만기때 안나가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만기되고 안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임대인과 나눴던 문자내역과 내용증명 보낸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온다면 그때 대응해도 상관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다면,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실거주 등)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만기 시점에 즉시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그동안의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 등 갱신요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잘 보관하십시오. 임대인이 향후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실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