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국선 노무사 제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회사 임금체불이 심각하여 입.퇴사자가 많아서 근로자가 수시로 바뀌는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언제 기준 일까요?
근로복지 공단에서 상시 근로자수 조회해보면 12명이라 나오는데 이것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저의 평균임금은 세전 연봉 3700만원 이였고
저 퇴사일 당시 저 포함하고, 대표이사(2인 공동대표) 제외, 임원 포함 상시 근로자 9명이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도 이용에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급금 조력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조사 자체를 도와주는 국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 선임을 위해서는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