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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향고래45
기운찬향고래4520.12.04

5인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19년8월12일입사~20년 10월31일 퇴사 예정, 현재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후 퇴직금등 여러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고
12월 2일 아무런 연락없이 카톡으로 전자서명 요청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교부확인서엔 분실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을경우
추후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제기도 하지 않을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서명거부 )
이렇게 있던데 서명안하고 있어도 될까요?

저는 19년도 8월 12일 입사하였는데
새로 보내온 근로계약서상에는 입사일이20년 9월1일로 되어 있었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달에는 이전 근로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계약서 조작 아닌가요?

10월초에 5인이상으로 사업장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알아보니 5인미만 폐업신고는 9월25일)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 계약서상 9월1일자로 되어 있다면 된다면 9월달 코로나로 인한 강제 휴업 2주간 무급휴가 평균임금70프로 받을수 있나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 바뀐다는 소리를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년9월8일에 무급휴가에 대해 동의 사인했습니다.
반강제 였고 전자서명이 처음이어서 전자서명하는 법만 단체톡으로 알려주고 보내달라고 통보를 하였고
저포함 직원모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못받았는데 5인이상 사업체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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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채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노사가 합의하면 무급휴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무급휴업에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