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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굳센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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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일방 변경의 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금요일 미들 타임 알바로 입사한 건 아니고, 1년 넘게 다른 요일 마감 근무하다가 기존 금요일 미들 알바와 상호 합의로 시간을 바꿔

5개월가량 꾸준히 금요일 미들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별도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최근 기존 금요일 미들 알바가 사장님을 통해 복귀를 요구했고, 당장 다음주 금요일부터 복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직접 '그만두라'고는 하지 않으나, 대안으로 제시한 목•금 마감 근무를 못 하면 사실상 제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근로조건 일방 변경이 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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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와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금요일 미들 근무가 5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사업주도 이를 묵인하며 귀하의 근로를 수령했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묵시적 합의에 ‘원 근로자가 복귀하면 목·금 마감근무로 전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목·금 마감근무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적용이 어려우므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미지급 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특정 근로시간 대에 근로하기로 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대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개월 가량 금요일 미들 근무를 했다면 이는

    해당 근로요일(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근로조건을 문서화 해둔 계약이 없다는 점, 사업주 입장에서 변경의 필요성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분쟁에 있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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