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 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하게 되며, 이는
상속인이 한꺼번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마치고 성명 및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게 됨으로 향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어렵게 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미리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